기사 / 파이낸셜뉴스

[단독]“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족적 하나’에 21년 고통의 삶,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2025.12.25.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추리소설 속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도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21년 전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송모씨(61)는 지난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그는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인터뷰 도중에도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경찰과 검찰이 20여년이 흐른 뒤 뒤늦게 제시한 증거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발자국)' 뿐이었다. 송씨가 착용하던 샌들과 99.9%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결정적 근거라며 법원에 제시했고, 법원마저 이를 받아들여 송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족적 감정은 총 다섯 차례 이뤄졌는데, 이 중 두 차례에서는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족적 외에 범행현장의 혈흔, DNA 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결국 항소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송씨 측은 족적 감정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퉜다. 송씨 변호를 맡았던 이태훈 법무법인YK 변호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족적의 동일성을 과학적인 방식의 재감정을 통해 재차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변호한 함진주 변호사 역시 "족적 외에 범행 동기, 당일 알리바이,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다방면으로 반박하고 간접 증거로서의 입증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무죄 확정, 그러나 남은 상처
송씨는 무죄 선고 직후 석방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몸이 버티질 못했다. 송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추리소설 속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씨가 겪은 시간은 21년에 달한다. 2004년 참고인 조사 이후 2014년 재수사, 수차례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겪었다. 경찰은 재수사 당시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죄어왔고, 그는 직장에까지 들이닥친 수사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고 했다. 수감 기간 동안 체중은 10㎏ 가까이 줄었다. 무죄 확정 후에도 DNA 등록 요청을 받는 등 검찰의 압박은 이어졌다.

언론 보도 역시 큰 상처로 남았다. 송씨를 변호한 양호민 변호사는 "언론 보도로 사실상 유죄로 낙인찍힌 상태에서 재판을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송씨 측은 현재 형사보상 청구와 함께 반론보도를 진행 중이다.

2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송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사필귀정'의 의미를 깊이 느꼈다"며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가 조금 더 신중하고 따뜻해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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