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1.06.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라며 “공사대금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개별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건설업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