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뒤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녹취파일을 만들어 저장한 혐의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 의무'가 도입된 뒤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고객이 답변하는 식의 형식적인 녹취가 문제된 적은 있었지만, 아예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직원들끼리 가짜 녹취파일을 만든 사례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ELS 상품 판매 이후 '투자자정보 분석결과표'나 '일괄 기명 및 서명 동의' 등 전자문서에 고객의 기명과 서명을 위조해 전산기록에 입력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들도 고소당했다.
홍콩 ELS 피해자들을 대리해 민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출신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녹취 의무와 설명 절차는 그간 반복돼온 불완전판매를 차단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통제 장치임에도, 일선 창구에서 실적 달성을 우선시하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번거로운 장애물로 인식해 온 관행이 결국 높은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 금융기관 보관 자료의 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이번 사건은 특정 직원의 일탈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법과 제도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무력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서 업무 효율 또는 편의라는 이름으로 준법 의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인식과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