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연합뉴스에 법무법인 YK 이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도비의 학생 할인 문구입니다.
다만 이 할인은 1년 약정을 전제로 한 구독형 상품이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약정 기간이 끝난 뒤입니다.
요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과정에서, 특히 미성년자 이용자의 재확인(재동의) 절차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 사례를 보면, 월 1만8천 원 수준으로 이용하던 요금이 1년 뒤 4만3천700원, 다시 1년 뒤 7만8천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자동 결제 안내의 충분성, 해지 절차의 복잡성, 위약금 수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독 설계를 '다크 패턴' 관점에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법인 YK의 이지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 패턴을 규율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제시된 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