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메가경제

"쿠쿠 밥솥 샀을 뿐인데"… 잇따르는 보험 전화, 개인정보 어디서 샜나

2026.01.14. 메가경제에 법무법인 YK 박하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쿠쿠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면 상품 및 서비스 안내, 프로모션·이벤트 정보 제공, 제휴사 광고성 정보 전달은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논란을 모으는 부분은 구매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는 동의했지만, 보험·상조·케어 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쿠쿠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의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모든 정보 제공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 관리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적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법원은 형식적인 동의 여부보다 정보주체가 실제로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법조계 역시 동의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인식 가능성과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박하린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자 제공의 경우에도 제공 주체와 목적, 이용 기간 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적·형사적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실제 책임 여부와 제재 수위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이용 범위, 동의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6.01.14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688-107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