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고부갈등, 합법적 이혼 사유로 판단될까?

2025.01.15.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첫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그 대우가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갈등이 부부 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사유 판단 시 갈등의 성격과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심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혼 사유 판단과는 별도로 위자료 문제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부갈등이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민사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기준도 다르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이혼전문변호사는 “직계존속의 행동과 배우자의 대응은 구분해 평가되며,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한 배우자의 중재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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