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조선일보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해야”… 프랜차이즈 ‘유통 마진’ 관행 제동

2026.01.15.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며 남겨 온 ‘차액가맹금’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2016~2022년 걷어간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는 이윤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앞서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를 로열티(가맹수수료)로 받아가면서, 계약서에 없는 마진까지 식재료값에 포함해 이중으로 챙겼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수익원이며 물류 관리와 브랜드 유지를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고 맞서 왔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익원으로 삼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첫 대법원 판단이다. 현재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BBQ 등 다른 프랜차이즈를 상대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판결이 업계 전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점주들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깜깜이 마진인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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