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헤럴드경제

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점주 손 들어줬다…“215억 반환해야”

2026.01.1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 최대 이슈인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피자헛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맹가액금을 받은 게 맞다며 약 215억원을 돌려주라는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맹가액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점주들은 시중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본사가 권유하는 식자재를 사야 한다. 점주들은 피자헛이 로열티와 별도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납품 마진’이 아니라고 봤다. ‘부당하게 숨은 마진’이라고 보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익 창출 구조는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깜깜이 마진인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점주가 갑을 관계를 넘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상생의 프랜차이즈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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