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3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혹시나 불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서 업무의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펼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