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2.02. 내외경제TV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마약 사건의 핵심은 투약 여부가 아니다. 해당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인식 아래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다시 말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보관한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된다.
실제 수사 사례를 보면 투약자보다 마약을 소지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마약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배타적이고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기준도 명확히 구분된다. 코카인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필로폰은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 역시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소지량이나 범행 경위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