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글로벌에픽

이혼위자료 청구 전 필독, 배우자 외에 '이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2026.02.1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혼위자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나 시부모 등 혼인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제3자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장치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불법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감정에 치우친 불법 증거 수집보다는 법적 효력이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피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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