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2.2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혼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유책 사유는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행위의 수위,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면 단발성 사건이라도 충분히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라며 “위자료 청구 역시 이러한 파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