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04.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혼인을 약속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인 약혼은 단순한 연애 관계를 넘어 민법 제800조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혼인 예약이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약혼 해제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닌 혼인예약의 해소에 해당하므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약혼 해제로 인한 분쟁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혼인예약의 파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가리는 절차인 만큼,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와 귀책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