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한국일보

생전 어머니의 2억 선행…자식들은 예상 못 한 3000만원 상속세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2026.03.23.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 50대 A씨의 어머니.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지내시다 지난해 초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아직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A씨, 최근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다. 생전에 남기신 재산은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와 몇 천만 원 정도의 예금이 전부여서, 상속세 신고도 수월하게 마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돌아가시기 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2억 원이 넘는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부분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3,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알려왔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것과 함께 돌아가시기 이전 10년 이내 증여했던 재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님, 즉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긴다.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가 있거나 세무서로부터 추가 상속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인데, 이른바 추정상속재산이다.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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