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공감신문

아청물 시청, 스트리밍 클릭 한 번으로도 실형 선고될 수 있다

2026.03.25.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익숙함 속에서 무심코 클릭한 영상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과 관련된 사안은 과거와 달리 단순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이용 과정에서 우연히 접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파일을 직접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 형태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거래 내역이나 다운로드 기록뿐 아니라 시청 이력까지 함께 확인되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접속 경로, 시청 횟수, 인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시청 행위 역시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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