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준비는

2026.06.09.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과정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다.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나 흉터를 촬영한 사진, 병원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은 법원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된다. 폭력 상황이나 위협적인 언사가 담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긴급했던 순간의 경찰 신고 내역이나 이웃 주민의 진술서 역시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가정폭력 이혼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 중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격리시키거나, 피해자 또는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결정 전 임시보호명령도 가능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변보호조치, 경찰의 안전조치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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