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TV조선

[티조챗] "복수는 나의 돈"…법이 있는데 '사적 보복 대행' 대한민국 왜 판치나

2026.06.06. TV조선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금전을 받는 대가로 '사적 보복 대행'에 나서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 등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의 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기관과 정부는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하지만 지금도 보복 대행 업체들은 보란 듯이 '보복 상품' 메뉴판까지 내걸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과 문자 폭탄, 계좌 정지, 평판 훼손 등 범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지금도 텔레그램에는 사적 보복 대행을 해준다는 광고를 해 놓은 많은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

채널 운영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원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내면, 그에 따라 비용을 정해 일 처리를 해주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법도 다양한데, 계좌 동결을 통한 금융 활동 차단,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이미지 훼손, 사고를 위장한 신체 손상, 범죄 누명 씌우기 등이 있다.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을 경고한 만큼, 경제적 대가만 생각하고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가담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의 김지훈 변호사는 "대행업체의 행위는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도 지적했던 '보복 대행을 부탁한 사람' 역시 "해당 범죄의 교사범(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행업체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적용되어 해당 업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만으로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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