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관건

2026.06.16.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 유발 정황이 있다면 인정된다. 유죄 판결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벌금형 이상 처분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위를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기습추행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을 널리 인정한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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