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교통사고과실비율, 보험사 판단 인정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2026.06.18.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수치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과실은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와 보험금 지급 액수가 결정되므로, 사고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법적 지표가 된다.

교통사고과실비율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고 직후 확보한 증거와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해 빠르게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과실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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