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더파워뉴스

공무집해방해죄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 법적 불이익 피하려면 알아야 할 점

2026.06.29.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반드시 '적법한 공무'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만약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가 아니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건 직후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당시의 바디캠 녹화 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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