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18.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피서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엄격하게 집중 단속을 벌인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방식과 구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성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분쟁이 불거졌을 때는 촬영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법리적 기준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