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20.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양육권변경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현상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청구인은 자녀의 기존 양육 환경을 변경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양육권 변경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 증진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감정적 호소나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는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을뿐더러, 자녀에게 상처만 남겨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