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한국일보

딸 결혼 축의금도 잘못 전달하면 '증여세 폭탄'… 방명록·봉투 내역 챙겨야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2026.08.31.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 50대 후반 A씨는 얼마 전 큰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식에는 딸과 사위의 친구,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A씨 부부의 친척과 오랜 친구, 직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그동안 A씨가 경조사를 챙겼던 지인들도 상당한 금액의 축의금을 보내왔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산해 보니, 생각보다 큰돈이 모였다. A씨는 결혼식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축의금을 딸에게 주어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기로 했다. 축의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지인이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자신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딸에게 주어 신혼집 마련에 사용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

A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인이 자녀 결혼을 축하하며 통상 범위에서 축의금을 지급했다면, 축의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 법원은 흥미로운 판단을 한 바 있다. 결혼축의금은 혼사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로 부모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건네는 금품이라서,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부분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신랑·신부 친구 및 지인들이 그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신랑·신부에게 건넨 것이 아니라면,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라는 것이다. 이처럼 축의금도 누구와의 관계에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진다.

2026.08.31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704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