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파이낸셜뉴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바로 출석해야 할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2026.10.03.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원희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업무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 무슨 사건인지 미처 묻기도 전에 수사관은 출석 가능한 날짜부터 확인한다. 당장 가지 않으면 불리할까. 억울한데 빨리 설명하면 끝날까.

첫 전화에서 확인할 것


경찰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당장 경찰서로 향할 필요는 없다.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절차와 구별되는 통상적인 출석요구라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날짜를 정하기 전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우선 담당자의 소속 경찰서와 부서, 이름, 연락처를 적어두자. 실제 경찰의 연락인지 의심스럽다면 해당 경찰서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로 확인하면 된다. 이어 사건번호와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묻는다. "잠깐 이야기만 들으면 된다"는 말만 듣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피의자라면 죄명뿐 아니라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도 물어봐야 한다. '사기 혐의'라는 말만으로는 어느 거래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 언제, 누구와 있었던 어떤 일인지 알아야 당시 대화나 거래 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

첫 통화에서 사건 경위를 전부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 빨리 해명하고 싶은 마음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짐작해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수사관이 자신의 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쓴다면,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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