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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해 회사 감사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 장소의 공개성, 대화 참여 정황, 업무환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기존 사건에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해 대응 방향을 검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 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고소 내용과 혐의 주장을 반박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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