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담임교사인 의뢰인은 학생과의 상담·생활지도 과정에서 한 말과 손목을 잡았다는 주장 등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차분하게 상담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담 경위와 혐의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학대 |
|---|---|
| 쟁점 | 문제된 발언과 행동의 존재 여부,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유무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학생 보호와 생활지도 목적의 상담 경위 소명 및 동료 교사 진술을 통한 혐의 반박 |
학생 상담 중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호소한 학생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학생은 상담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학생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장시간 화를 내거나 손목을 잡았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고, 위기 상황에 있던 학생을 보호하며 예절을 지도하려는 대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학대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담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학생의 주장과 자신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건 경위를 소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도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학대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대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임교사가 상담과 생활지도 중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학생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장시간 화를 내거나 손목을 잡았다는 주장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간 갈등 조정과 위기관리, 예절 지도를 위한 대화였으며 화를 내거나 학대한 사실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학대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아동의 상태, 행위의 경위와 방식, 반복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당시 상황과 아동에게 미칠 위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담교사는 의뢰인이 학생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동료교사도 차분하게 상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니라 문제된 언행의 존재와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검찰은 학생의 주장만으로 보더라도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아동학대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상담 경위를 학생 보호 목적의 지도 활동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 간 갈등 조정, 위기 상황에 있던 학생의 보호, 예절 지도라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진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지도 목적만을 강조하지 않고, 문제된 발언과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였는지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이는 상담의 목적뿐 아니라 실제 대화 내용과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동료 교사 진술을 근거로 차분한 상담 상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상담교사의 진술과 차분하게 상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동료 교사의 진술서를 근거로, 장시간 화를 냈다는 주장과 다른 당시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학생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을 지켜본 교사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여,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를 인정하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상담교사는 의뢰인이 학생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다른 동료 교사는 차분하게 상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상담이 학생 간 갈등 조정과 위기 상황에서의 학생 보호, 생활지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경위가 소명된 점
③ 학생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소명한 상담 경위와 동료 교사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하려던 상담이 오해를 받아 걱정되신다면, 당시 상황과 동료들의 진술을 차분히 살펴 혐의에 대응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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