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영업 책임자로 근무한 의뢰인은 거래처 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일부를 급여로 공제하려 했다는 의혹 등으로 업무상횡령미수·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의 요청으로 정산금을 수령한 경위와 급여 공제 여부를 사전에 문의한 뒤 상대방이 거절하자 전액 지급한 사실, 관련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각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업무상 임무 위반과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발언의 허위성과 실제 업무방해 여부, 정산금 횡령 의도 유무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정산금 수령·전액 지급 경위와 경력 자료·대화내역을 근거로 각 혐의의 성립 부정 |
정산금 분쟁으로 업무상횡령미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 계약 성사 업무를 맡던 중 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받으면서 사업체 대표와 분쟁을 겪었습니다.
대표는 정산금 수령과 경력 등에 관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관 중인 돈 일부를 의뢰인과 직원의 급여로 사용하려 했다는 주장도 더해 업무상횡령미수·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요청으로 개인 계좌에 정산금을 받았고, 대표에게도 이를 알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급여를 공제해도 되는지 사전에 물었을 뿐이며, 대표가 거절하자 정산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산금 수령 경위와 급여 공제 문의의 취지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 함께 제기된 혐의에도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은 임무를 위반해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업무로 보관하던 정산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회사 정산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사용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즉 맡아 둔 돈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업무상횡령미수 혐의였습니다. 급여 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한 행위가 단순한 사전 협의였는지, 실제로 정산금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행동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범행 금액을 기본으로 보고,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방법, 반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형량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정산금을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사전에 공제 여부를 물었고 거절에 따라 전액을 지급했다면, 그 경위는 애초에 돈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미수 등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거래처 요청에 따른 정산금 수령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가 먼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위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일부 거래처와의 직접 거래관계를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과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경력 관련 발언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경력증명서·사실확인서·대화내역 중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관련자가 제출된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점도 짚었습니다. 경력·백마진 의혹·블랙리스트 발언의 허위성과 실제 업무 방해 여부를 구분하고, 채용 방해나 경영 악화를 의뢰인의 발언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급여 공제 사전 문의를 근거로 횡령 의도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내역과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급여 공제 여부를 사전에 물었고, 대표가 거절하자 정산금 전액을 지급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공제 문의와 정산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를 구분하고, 대표의 특별한 제지 때문에 횡령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업무방해·업무상횡령미수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① 거래처가 먼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정산금 지급을 요청했으며, 업무상 임무 위반과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경력증명서·사실확인서·대화내역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급여 공제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상대방이 거절하자 정산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대화내역에서도 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점
그 결과 이번 횡령 사건에서 의뢰인은 세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정산금 수령·전액 지급 경위와 대화내역이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정산금을 받은 경위와 이후의 조치, 당시 주고받은 대화가 의혹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막막하시다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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