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취업규칙을 변조했다는 의심을 받아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취업규칙 관리자로부터 받은 출력물을 스캔해 제출한 경위와 변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변조 가담이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조 |
|---|---|
| 쟁점 | 취업규칙 변조 가담 여부, 변조 사실 인식 여부, 실제 공무집행 방해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취업규칙 관리·제출 경위와 사건 취하 시점을 근거로 변조 가담·인식 및 실제 공무집행 방해 부재 소명 |
취업규칙 제출 후 사문서변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 작성을 담당했습니다.
취업규칙을 관리하던 부대표에게 출력물을 받아 답변서에 함께 묶은 뒤, 이를 스캔해 담당 조사관에게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취업규칙을 변조하고 그 문서를 제출해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취업규칙 출력물을 받아 제출했을 뿐, 변조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 제출 경위와 변조 관여 여부를 구분해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문서 위조·변조 사건은 문서의 종류와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업규칙을 변조했다는 사문서변조 혐의와 이를 제출했다는 변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각 혐의에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와 공무방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이 정해집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인정되는 범죄와 가담 정도, 피해 및 업무 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변조된 문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도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문서를 바꿨는지와 변조 사실을 알면서 사용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속임수로 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막거나 실제로 어렵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문서 변조에 가담했는지, 변조 사실을 알고 제출했는지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정이 아니라 혐의 성립을 먼저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답변서 작성 업무와 취업규칙 관리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출력물을 받아 편철·스캔한 행위와 문서를 직접 변조하거나 변조를 알면서 사용한 행위는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 전에 취하된 경위 역시 살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정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됐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사문서변조 등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취업규칙 관리 경위를 근거로 변조 가담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취업규칙은 부대표가 관리했고,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답변서 작성과 제출을 담당했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관련자와 대표이사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변조하거나 가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답변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변조 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서 전달 경위를 통해 변조 사실을 몰랐던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대표에게 출력물을 받아 답변서에 묶고, 스캔해 이메일로 제출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변조 사실을 몰랐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관련자 진술과도 부합함을 소명했습니다. 문서 제출 사실과 변조를 알고 제출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조사 착수 전 취하 경위로 실제 업무방해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 착수 전에 취하돼 종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문서 제출만으로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제출 행위와 공무 수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 결과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취업규칙을 직접 변조하거나 변조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취업규칙을 별도의 관련자가 관리했고, 의뢰인이 변조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에 관련자 진술도 부합하는 점
③ 노동위원회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 전에 취하되어, 구체적인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문서 제출 행위와 변조 가담·인식 여부의 구분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조 혐의를 받더라도, 누가 문서를 관리했고 변조 사실을 알았는지 사건의 경위를 살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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