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신축 창고의 준공서류를 받으면 담보대출로 공사 잔금 약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대출 승인이 거절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 거절 경위와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약 4,000만원을 우선 변제한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준공 서류 제공의 재산 처분 해당 여부, 대출 거절에 따른 미지급 경위, 일부 변제에 따른 대금 지급 의사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재산 처분 해당 여부를 다투고 대출 거절 경위와 일부 변제를 통한 지급 의사 소명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창고 신축 공사가 중단되자 하청업체에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신축 창고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 약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공사업체는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준공서류를 받아 대출까지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은행의 담보대출 승인이 거절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약 4,0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도 갚을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출 거절 경위와 일부 대금 지급 사실을 설명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얻도록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을 약속할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속아서 재물이나 재산상 권리를 넘기는 행위, 즉 ‘처분행위’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서류 제공이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대출 거절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사기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방법 등을 함께 살핍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곧바로 사기로 얻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 피해자 발생, 증거 또는 범행 수익 은닉,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도 단순한 형량 감경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사대금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준공 서류 제공이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업체가 준공 서류를 제공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거나 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서류를 건넨 행위를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재산 처분, 즉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기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대출 승인 거절 경위로 약속 이행이 어려웠던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축 창고 담보대출로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은행의 승인 거절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와 이후 대출이 거절돼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지급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추가 대출을 통한 일부 변제로 대금 지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중 약 4,000만원을 우선 변제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잔금도 갚겠다는 의사와 실제 일부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준공 서류를 제공했더라도 공사업체의 공사대금 청구권이 사라지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축 창고 담보대출 승인이 거절되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대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③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중 약 4,000만 원을 우선 변제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출 거절 경위와 일부 변제 사정 등을 토대로, 민사상 공사대금 지급 문제와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를 구분해 불송치 결정한 사례입니다.
대출이 막혀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사정과 이후 변제 노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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