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전과 금반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역과 금반지 수령 경위를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전세보증금 사용 경위, 기망 의사 존재 여부, 금반지 소유권 이전 경위, 보관·반환 의무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금원과 금반지의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혐의 성립을 다툼 |
연인 간 금전·금반지 분쟁으로 사기·횡령 고소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나 교제와 동거를 이어가던 전 연인과 관계가 끝난 뒤 금전과 금반지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건넨 약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교제 중 전달한 금반지를 보관해 달라고 맡긴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금전은 이사를 위한 전세보증금에 사용했고, 금반지는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전 수수와 금반지 전달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 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선물, 생활비 지원, 공동 주거비 부담 등 여러 성격이 섞일 수 있어 대화 내용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살펴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징역 1년 이하, 기본 구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구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거나,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 자수한 경우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한 경우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범행 수익을 감춘 사정, 이전 사기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전이 실제 보증금에 사용된 정황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사기·횡령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사실관계 소명
전세보증금 지원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약 2,000만 원이 이주 과정의 전세보증금에 보태진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으로 함께 이주했으며, 받은 금원 전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려 했다는 해석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금반지 소유권 이전 경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금반지가 보관을 부탁받은 물건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해, 의뢰인이 상대방과 함께 금은방을 방문했을 당시 금반지를 선물로 받게 된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금반지 보관을 맡겼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반환 의무를 지는 보관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이 보낸 약 2,000만 원이 이주를 위한 전세보증금에 보태진 것으로 보인 점
②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 볼 별도 증거가 없었던 점
③ 금반지가 보관을 맡긴 물건이라는 상대방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던 점
④ 금반지를 선물로 받았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설명을 배척할 근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와 횡령 혐의 모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보증금과 금반지의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과 물건의 성격이 뒤섞여 억울한 오해로 이어졌더라도, 주고받은 경위와 대화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면 혐의의 실체를 다시 따져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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