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의뢰인 부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계약 체결 경위와 식자재 공급, 수익금 지급 및 일부 원금 반환 자료를 토대로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두 의뢰인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투자금의 성격, 금원 수령 당시 편취 의도, 계약 이행 및 반환 경위, 중복 고소 범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기존 거래관계와 계약 이행 자료를 통해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
투자금 반환 문제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 부부는 식당 운영 과정에서 기존 거래 상대방에게 운영자금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은 투자금 지급, 식자재 공급, 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 조건을 두고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영업 상황이 어려워지며 약정된 정산과 반환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두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를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 당시의 상황, 식자재 공급과 수익금 지급 내역, 일부 원금 반환 사실을 토대로 거래가 사기인지 정산 분쟁인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받도록 한 경우도 같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 실행에 이르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52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금전거래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상대방을 속일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이 경우 일반 사기보다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되,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행위자의 범죄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1억 원 미만 사건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은 1년 이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구간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상당한 피해 회복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된 거래를 이용한 범행,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증거 또는 수익을 숨긴 정황, 과거 사기 처벌 이력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처럼 투자계약과 거래관계가 실제 존재하고, 일부 이행과 반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금원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거래관계 소명
기존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자금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와 상대방 사이에 식자재 공급을 해 온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도 식당의 영업 및 자금 사정을 알고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받은 돈이 처음부터 속여 받은 금원이 아니라 계약과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투자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으로 거래 경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계약과 변경계약의 내용, 식자재 공급 내역, 수익금 지급 4회 및 원금 일부 반환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상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못한 사정과 금원을 받을 당시의 의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반환 지연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중복된 고소 사실을 구분해 사건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로 접수된 고소와 이번 고소의 시기, 방식, 거래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제기한 일부 내용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다뤄진 계속된 금전거래의 일부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중복 고소된 범위와 개별 거래의 성격을 구분해 수사기관이 사건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 부부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투자계약과 변경계약이 실제 작성된 점
② 상대방이 투자 당시 식당의 영업 및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일부 식자재 공급과 수익금 지급, 원금 일부 반환이 이뤄진 점
④ 금원 지급 방식에 관한 상대방 진술에 차이가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 부부는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약과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해, 금원을 받을 당시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계약을 맺고 실제로 거래와 정산이 오갔던 사정까지 함께 살펴보면, 사기 혐의도 편취 의도 부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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