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거래대금 문제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거래 당시의 합의 경위와 변제 의사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과정과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합의를 이끌어,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거래 당시 기망 의도, 신발 거래 경위, 사기 혐의 입증 여부, 합의 경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거래 경위와 기망 의도 부재를 소명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 |
신발 거래대금 분쟁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신발 거래와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거래대금 문제를 둘러싼 당사자 간 이견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경위와 대금 관련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도 검토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재물이나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얻은 이익이 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문제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경우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1년 이하, 기본 구간이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부터 2년 6개월입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자수,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사정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범행 수익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단순히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와 내용이 있었는지, 실제 거래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거래 경위 소명
거래 경위와 의사에 관한 구체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발 거래를 둘러싼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거래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거래 당시의 의사와 이후의 입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조력하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경위와 합의 사정은 사기 혐의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됐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신발 거래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② 신발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고소 내용 전반을 수사기관이 검토한 점
③ 고소인과의 합의 경위가 함께 고려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고, 일반사기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오해와 분쟁이 얽혀 고소까지 이어졌더라도, 당시의 사정과 합의 경위를 차분히 풀어내면 의혹을 덜어낼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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