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피의자

명예훼손불송치 | 회의 발언 고소에도 공익성과 진실로 믿을 근거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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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전도목사 파송 취소 문제를 두고 언쟁한 뒤, 정기노회에서 취소서류 작성과 제출 경위에 관해 발언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와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공익적 목적을 소명하고 욕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명예훼손
쟁점개인 메시지의 공연성,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발언의 공익성, 욕설 증거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YK 변호사의 개인 메시지 공연성 부정 주장과 발언 근거·공익성 소명 및 욕설 증거 부족 지적

노회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전도목사 파송 신청을 취소하는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취소 경위를 두고 언쟁이 있었고, 이후 약 200명이 참석한 정기노회에서 상대방이 취소서류를 작성해 제3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상대방은 언쟁 과정에서 의뢰인이 욕설을 했다며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기노회 발언 역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발언의 경위와 근거를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언쟁 당시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노회 발언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기노회 발언의 공익성과 근거를 소명하며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응한 의뢰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명예훼손은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됩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여러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발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등 범죄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함께 문제 된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전달인지 경멸적 표현인지 구별하고, 표현과 언쟁 경위에 따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가 경미한 사정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등 불리한 범행 후 정황

양형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발언의 경위와 내용, 전달 범위 등을 살피되,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과 형량을 낮추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형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제3자의 설명과 통화녹음을 토대로 발언한 점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와 연결됩니다. 종교단체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 제기라는 점은 공익성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발언의 근거와 공익성은 감형에 앞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참석자가 많아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개인 메시지의 전달 범위를 근거로 공연성 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노회장에게 보낸 개인 메시지의 수신 범위를 짚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노회 발언과 단체대화방 게시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만큼, 개인 메시지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은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의 설명과 통화녹음을 근거로, 의뢰인이 취소서류 작성과 날인 경위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욕설 혐의는 별도로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했고 객관적 보강증거가 없으며, 상대방이 사실확인서 일부를 미리 작성해 참고인 진술의 독립성에도 의문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문제 제기의 공익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정기노회 발언이 종교단체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파송 신청 취소 경위를 묻는 문제 제기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메시지와 게시물 역시 파송 안건 의결권자들에게 직무상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적 목적과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밝히고,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욕설 여부를 뒷받침할 CCTV·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참고인 진술의 독립성에도 의문이 있었던 점

② 제3자의 설명과 통화녹음을 근거로 발언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③ 발언이 종교단체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 제기로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 점

그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발언의 근거와 공익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회의나 단체 내부의 문제를 제기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더라도, 발언의 근거와 목적을 차분히 살펴 대응한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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