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한 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했으나, 투자 실패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나머지 반환이 늦어져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하고 약 2주 뒤 전액 반환을 마친 경위를 바탕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 보증금 반환 경위, 반환 지연 사유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보증금의 실제 반환 경과와 일시적 자금난을 근거로 불법영득의 의사 부재 소명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횡령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매매대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약속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계약 만료 전에 매도대금을 투자해 보증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투자 실패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반환이 늦어졌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받고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경위와 실제 반환 내역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환 지연에 따른 금전 문제와 별개로 횡령 혐의에도 대응해야 했기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인지, 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도 민사상 반환 의무와 형사상 횡령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기간과 반복성, 범죄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에 따른 감경과 혐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하고, 나머지도 약 2주 뒤 모두 지급한 경위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전액 반환 사실만이 아니라 반환 지연의 원인과 고의로 반환을 회피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횡령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보증금 반환 경위를 토대로 반환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의뢰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한 뒤 약 2주 후 나머지도 돌려준 경위를 짚었습니다. 반환 지연 사유인 투자 실패와 일시적인 자금난을 실제 반환 경과와 연결해, 보증금을 자기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반환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반환을 회피했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후 합의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전액 반환 경과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전액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횡령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계약 체결부터 반환 완료까지의 사정을 통해 의뢰인의 반환 의사를 주장했습니다. 합의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반환 지연 당시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위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의뢰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한 점
② 계약 만료일로부터 약 2주 뒤 나머지 보증금도 모두 반환한 점
③ 반환 지연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따른 것으로, 고의로 반환을 회피하거나 보증금을 가로채려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의 횡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 경위 등을 종합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횡령 혐의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반환 시점과 자금 사정을 차분히 살펴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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