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리·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조사 전 고소인들과 임금 및 카드 사용금액 등에 관해 합의했고, 이후 고소취소와 혐의 입증 여부 등을 검토한 경찰로부터 두 사건 모두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카드 사용 항목과 경위, 횡령 혐의 입증 여부, 추가 수사의 필요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임금·카드 사용금액 관련 합의 정리 및 수사 불원 의사를 담은 고소취하장 제출 지원 |
법인카드 사용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는 두 사건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사건은 법인카드를 2,432회 사용해 약 7,80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은 회사 카드를 1,873회 사용하고 합계 약 7,8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사건의 카드 사용 횟수와 고소 내용이 달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사용 항목과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 관리하던 자금과 문제 된 카드 사용 내역을 구분해 법적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은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 항목과 경위, 업무 목적의 지출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 카드 사용 사실과 별개로, 각 지출이 개인 용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액의 규모를 기본으로 삼고,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곧바로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자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면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나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들이 임금 및 카드 사용금액 등에 관해 합의했고,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합의나 고소취소만으로 업무상횡령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카드 사용 내역과 경위 등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하며, 합의의 의미도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카드 사용금액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합의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임금 및 카드 사용금액에 관한 합의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 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임금과 카드 사용금액을 둘러싼 분쟁을 함께 정리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다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고소인의 수사 불원 의사를 담은 고소취하장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이후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고소취하장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도왔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합의나 고소취소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사건은 아니므로, 고소취하장 제출은 달라진 당사자 관계와 수사 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 두 사건 모두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조사 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들이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점
② 한 사건에서는 고소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
③ 다른 사건에서는 카드 사용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용 항목과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소취소로 고소인 진술을 더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의 두 횡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합의만으로 사건을 자동 종결한 것이 아니라, 혐의 입증 여부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살펴 결정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때문에 횡령 혐의가 걱정되더라도, 조사 전 합의와 사용 경위를 정리해 대응한 과정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현재 상황부터 차분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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