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약 1억 9천만 원을 이체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자금을 이체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과 경리 담당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단독 자금 이체 권한 유무, 임의 이체를 뒷받침하는 증거 여부, 지급금의 성격과 회사 자금 보관자 지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회사 자금 집행 절차와 경리 직원 진술을 토대로 임의 이체 및 회사 자금 보관자 지위 반박 |
법인 자금 이체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총 98회, 합계 약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업무에 사용한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업무상횡령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이체받았지만, 법인 통장이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금 집행은 고소인의 결재를 거쳐 경리 담당자가 처리했으며, 자신이 임의로 이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과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는 구분해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집행 절차와 자신의 권한을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은 임무를 위반해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하며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맡겨진 목적과 달리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의 자금 관리 권한과 지급된 돈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른 구간을 먼저 살피고, 범행 방식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이 곧바로 횡령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반복한 범행,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여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정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행위, 횡령 전력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자금 관리 권한과 보관자 지위가 쟁점이라면, 감경 사유에 앞서 업무상횡령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회사 자금 집행 절차로 단독 이체 권한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결재 후 경리 담당자가 자금을 집행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고와 잔액 확인을 거치는 회사 절차를 짚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도 이러한 절차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단독 이체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과 임의로 회사 자금을 이체했다는 주장을 구분했습니다.
경리 직원 진술로 정상적인 자금 관리 과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경리 직원이 자금일보의 세부 내역과 잔액을 확인했고, 기록되지 않은 이체나 의뢰인의 이체 부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자금일보 일부 사본은 남아 있지만 고소인이 해당 원본을 보유하지 않은 사정도 짚었습니다.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이체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급금의 성격을 근거로 회사 자금 보관자 지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금의 사용 목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회사 돈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도 다퉜습니다. 지급으로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된 돈이라면, 이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회사 자금의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돈을 받은 경위와 지급금의 성격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짚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회사의 자금 집행 절차상 의뢰인이 단독으로 돈을 이체할 권한이 없었던 점
② 경리 담당자가 자금일보의 잔고를 맞췄으며, 의뢰인에게 자금 이체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개인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이체해 횡령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지급된 돈의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의뢰인을 회사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금 집행 권한과 지급금의 성격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옮겨졌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금 집행 권한과 지급 경위를 살펴보며, 억울한 의혹에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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