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목격한 성적 발언에 관해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관련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며 고소해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인신문 녹취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다른 날짜의 유사한 행위를 목격해 진술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증·증거인멸 |
|---|---|
| 쟁점 | 목격한 행위의 날짜와 증언 맥락,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 여부, 관련자 무죄판결과 위증 성립의 관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증인신문 녹취록을 근거로 목격 경위를 소명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의 입증 필요성 강조 |
법정 증언 이후 위증 혐의로 고소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목격하고 들었던 성적 발언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당시 기억을 증언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항소심을 거친 뒤, 관련자는 의뢰인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문제 된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다른 날짜에 있었던 유사한 행위를 목격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진술했던 의뢰인은 이제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었는지를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격한 상황과 법정에서 답변한 취지를 설명하고 위증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증의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종전 사건의 항소심 판단과 위증의 구별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상급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 적용 등을 다시 살펴보는 재판입니다. 이 사례에서 항소심은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의 재판이며, 의뢰인의 위증 혐의가 항소심에서 심리된 것은 아닙니다. 종전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뒤 의뢰인의 증언이 거짓인지가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문제와 그 증언이 위증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이 고의로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증 여부의 핵심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일부 답변만 떼어 보기보다 질문과 답변의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증인이 말한 행위와 재판에서 문제 된 행위가 같은 사건인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날짜의 유사한 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무엇을 목격했다고 답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구분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는 구별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증언의 영향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위증이 타인의 신병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 범행 경위·이후 태도 | 자수·자백, 진지한 반성 |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위증한 경우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위증죄의 양형기준에서는 허위 증언의 영향, 대가 수수 여부, 자수·자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위 표의 요소가 이 사건 의뢰인에게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억대로 진술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위증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증언 녹취록을 근거로 다른 날짜의 목격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증인신문 녹취록에서 의뢰인이 “그거는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때 약간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았어요”라고 답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증언은 종전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를 봤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날짜에 있었던 유사한 행위를 목격했다는 취지라고 소명했습니다. 두 행위를 구분한 법정 답변을 제시해, 의뢰인이 보지 않은 일을 봤다고 증언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위증의 판단 기준임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의뢰인의 위증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 재판에서 목격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됐더라도, 위증을 인정하려면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관련자의 무죄판결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증언을 고의적인 거짓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위증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위증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증인신문 녹취록의 답변이 다른 날짜의 유사한 행위를 목격했다는 의뢰인의 해명과 부합하는 점
② 약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의뢰인의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점
③ 종전 항소심에서 목격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위증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증인신문 녹취록을 근거로 목격 경위와 증언의 맥락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법정에서 한 말이 허위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증언 당시의 질문과 답변, 목격한 상황을 함께 살펴 억울한 의혹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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