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주류를 사적으로 구매하고 회사 예산으로 정산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주류를 다른 부서의 카드로 제3자가 구매했고 영업부 예산으로 정산하는 과정도 의뢰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배임 |
|---|---|
| 쟁점 | 법인카드 직접 결제 여부, 예산 정산 보고 여부, 예산 정산 지시·승인 등 관여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카드 결제와 사후 정산을 구분하고 영업팀장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관여 의혹 반박 |
법인카드 사용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 감사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주류 구매 비용이 영업부 예산으로 정산된 일을 두고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내역은 총 12회, 약 14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비용이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에서는 주류 구매와 비용 정산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관여 여부와 정산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을 기준으로 처벌을 가중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 예산으로 정산된 주류 구매 비용 약 140만 원을 두고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고소된 금액은 위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 정산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줄일 사정을 살피기 전에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결제 횟수와 정산 금액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다른 부서의 구매 비용이 영업부 예산으로 정산되는 과정에 의뢰인이 관여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류 구매를 금지했다는 지시와 정산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단순한 감경 주장이 아닙니다. 업무상배임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처럼 혐의를 다투는 근거와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타 부서 법인카드 결제 경위로 직접 사용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주류를 구매한 사람은 제3자이고, 결제에 사용된 카드도 영업부가 아닌 다른 부서의 법인카드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서의 예산 문제로 협조 요청이 들어와 주류 구매 비용이 영업부의 판촉비·운영성 비용 등으로 정산됐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류 구매와 사후 예산 정산을 구분하고, 영업부 예산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직접 카드를 사용했다고 보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영업팀장 진술로 예산 정산을 보고받지 않은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영업팀장의 사실확인서와 전화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영업부 법인카드로 주류를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영업팀장이 다른 부서의 주류 구매 비용을 영업부 예산으로 정산하면서 의뢰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서장이라는 지위나 예산 처리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정산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문제 된 법인카드를 직접 결제하지 않은 점
② 영업팀장이 주류 구매 비용을 영업부 예산으로 정산하면서 의뢰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의뢰인이 예산 정산에 관여해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카드 결제 주체와 정산 보고 여부가 의뢰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예산 정산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의심을 받고 있다면, 결제 주체와 보고 과정을 차근히 살펴 억울함을 설명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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