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방사선사를 발로 차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잘못 인정과 반성 태도, 형사처벌 이력 없는 초범 사정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반성 및 초범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요청 |
응급실 폭행으로 응급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 영상검사실에 있었습니다.
방사선사가 의뢰인을 환자용 침대에서 검사대 쪽으로 옮기려던 중, 의뢰인이 오른발로 방사선사의 얼굴을 한 차례 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방사선사를 폭행해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살피고, 조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과 준비 사항을 YK 담당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타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방사선사를 폭행한 행위가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진료 방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이 형벌을 선고한 경우나 무죄와는 구별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요소 | 무겁게 평가된 요소 |
|---|---|---|
| 행위 |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위 | 응급실 방사선사를 폭행해 진료를 방해한 행위 |
| 행위자·기타 |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사안의 중대성 |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응급실 방사선사의 얼굴을 발로 차 진료를 방해한 행위를 가볍지 않게 보았습니다. 처분을 판단할 때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폭행의 방식과 진료에 미친 영향도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태도 역시 판단 요소였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경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음주 자체가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초범이라는 사정에 더해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함께 고려됐다는 점입니다.
응급의료법 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행위의 중대성을 전제로, 합의서에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이후의 사정도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이 선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행위의 무게와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하는 태도 등이 기소유예 처분의 주요 사유로 참작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순간의 행동으로 수사를 받게 됐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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