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부정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를 반려하고 법률검토를 요구한 일로,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장기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서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지시와 외부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처분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결재 반려의 정당성, 외부 법률자문의 직무상 필요성, 감사처분 방해 고의 유무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부서 간 이견에 따른 보완지시와 법률자문의 필요성 및 감사 방해 고의 부재 소명 |
감사결과 반려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부정채용 의혹을 다룬 감사결과 보고를 반려하고 외부 법률검토를 요구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실과 담당 부서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가 검토를 요구했으나, 이 과정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사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감사처분을 막고, 감사실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한 것이며, 감사업무를 방해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 이후에도 약 4년간 피의자 신분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보고 반려와 법률검토 요구의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장기화된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형법 제123조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재를 반려하거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시의 목적과 경위, 업무상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사결과 보고를 반려한 행위 자체보다 그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감사실과 담당 부서의 의견이 엇갈려 추가 의견을 취합하고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것인지, 감사처분을 부당하게 막으려 한 것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를 따지기에 앞서 직무권한의 남용과 감사처분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증명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검찰은 부서 간 견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결재 반려와 법률자문 요청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한 청탁을 받아 감사처분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또한 당시 채용 경위만으로 명백한 부정채용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가볍게 하는 사정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당한 감사처분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직권남용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부서 간 의견 차이에 따른 보완지시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채용 여부를 두고 감사실과 담당 부서의 입장이 달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결재 반려는 양측 의견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보완지시였다고 소명했습니다. 보고를 반려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처분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외부 법률자문 요청의 직무상 필요성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외부 법률자문 요청이 부서 간 이견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반박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법률적으로 확인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소명했습니다. 법률검토 요구와 감사업무 방해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채용 경위 검토를 통한 감사 방해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경력인정 요건 완화가 지원자들의 직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고, 채용 대상자들이 외부위원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쳤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일부 서류가 미비했더라도 당시 명백한 부정채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정당한 감사처분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채용 경위에 대한 추가 검토와 의도적인 감사 방해는 다르다는 취지였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부서 간 의견이 달라 추가 의견을 취합하며 결재를 반려하거나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부당한 청탁을 받아 감사처분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당시 채용 경위만으로 명백한 부정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감사처분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재 반려와 법률검토 요청의 경위, 감사 방해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감사 결과를 보완하거나 법률 검토를 요청한 일이 형사 문제로 번졌다면, 당시 조치의 배경과 목적을 차분히 살펴 혐의가 성립하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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