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피고인

아동학대무죄 | 목격자 증언으로 고의적 가격 주장 반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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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합기도 도장에서 아동을 훈계하던 중 고의로 뺨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목격자의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체가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시했고, 법원은 고의적인 가격과 학대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아동복지법위반
쟁점신체 접촉의 경위, 얼굴 사진의 고의 입증 여부, 사건 직후 발언의 자백 해석, 학대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목격자 증언과 사건 직후 발언의 경위를 토대로 고의적 가격 및 학대의 고의 입증 반박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합기도 관장

의뢰인은 합기도 도장에서 아동을 훈계하던 중 고의로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소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이 아동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고의로 아동을 때린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기도 도장 훈계 중 고의적 신체접촉 혐의에 대응한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사례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체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동의 얼굴에 붉게 부은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학대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아동복지법상 일반적 학대 유형을 검토합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은 행위의 정도와 피해,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양형인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피해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우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같은 범죄의 반복, 반성 없는 태도 등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에서 모두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의 나이나 장애 등은 구체적인 취약성을 살피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넘어지는 과정의 반사적·무의식적 접촉 가능성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인 가격과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후 사과한 말도 그 자체로 학대를 인정하거나 감경을 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접촉 경위와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해 학대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고의적 가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목격자가 “의뢰인이 넘어지면서 아동의 옷깃을 스쳤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을 근거로, 고의로 뺨을 때렸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촬영된 얼굴 사진에서 붉게 부은 부분이 보이더라도, 사진만으로 접촉 경위나 고의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넘어지는 과정에서의 반사적·무의식적 접촉 가능성과 학대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직후 발언의 경위를 정리해 자백 해석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한 아동의 어머니에게 의뢰인이 “때렸다”고 표현한 경위를 짚고, 넘어지며 접촉한 상황을 급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역시 당시 상황과 함께 살펴야 하며, 사건 후 발언만으로 고의적인 가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현장 목격자가 의뢰인이 넘어지면서 아동의 옷깃을 스쳤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

② 아동의 얼굴 사진만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건 직후 “때렸다”는 표현이 넘어지면서 접촉한 상황을 급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반사적·무의식적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학대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학대의 고의 여부가 무죄 판결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훈계 과정의 접촉이 고의적인 학대였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현장 목격자의 구체적인 증언은 상황을 다시 살피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당시의 경위와 주변 진술을 차분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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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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