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소방대피훈련 중 학생의 발목 부위를 발로 두 차례 접촉한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교육감 의견을 근거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복지법위반 |
|---|---|
| 쟁점 |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신체 접촉 경위와 교육감 의견서를 근거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임을 소명 |
소방대피훈련 중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
의뢰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소방대피훈련 중 학생의 발목 부위를 발로 두 차례 접촉한 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생에게 “경고야”라고 말하며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접촉 당시의 상황과 지도 목적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살펴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도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이거나 높일 사정보다 해당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신체적 학대 여부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접촉의 강도와 방식, 아동의 반응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아동의 나이와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와 그 기간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방대피훈련 중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접촉의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학생생활지도 의견서와 유사 행위의 반복 여부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와 신체적 학대를 구분하기 위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신체 접촉 경위를 생활지도 목적 중심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당시 상황과 생활지도 목적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방대피훈련 중 의뢰인이 실내화 앞부분으로 학생의 뒤꿈치 부위를 가볍게 건드렸다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접촉 사실뿐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교육감 의견서를 근거로 생활지도의 정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판단한 의견서를 근거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과 연결해, 접촉이 교육적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지도 목적을 강조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해 달라는 소명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당시 신체 접촉이 소방대피훈련 중 학생생활지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② 교육감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③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접촉 경위와 교육감 의견서가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학생 지도 과정의 신체 접촉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더라도, 당시 상황과 지도 목적, 관련 자료를 차분히 살펴 혐의의 성격을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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