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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무죄 | 검사 항소에도 자가치료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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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료법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자가치료의 자기결정권과 형벌 규정의 엄격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해당 부분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기타
쟁점자가치료의 자기결정권과 처벌 범위, 의약품 구입·취득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 우려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자가치료의 자기결정권과 형벌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에 대응

자가치료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이 행위가 보유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료법위반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자가치료에 관한 법원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탈모 자가치료로 의료법위반 기소된 치과의사의 항소심 무죄 대응

기타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자가치료를 위한 의약품 복용을 의료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의약품의 구입·취득과 복용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입·취득 자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가치료의 성격과 위험성도 쟁점이었습니다. 타인의 개입 여부, 의뢰인의 의료인 지위, 복용 방식과 투약 규모 등을 바탕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치료할 자기결정권과 형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면허 범위 밖의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자가복용까지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 범위 밖의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가치료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경위, 낮은 피해나 위험큰 위험성이나 피해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등 불리한 정황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의료법상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영리 목적의 부정의료행위에 관한 양형기준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에 앞서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위, 복용 방식과 투약 규모는 단순한 감경요소가 아니라 자가치료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무죄 유지는 형량을 줄인 결과와 구별됩니다.

의료법위반 무죄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자가치료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처벌 범위 확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자신의 신체를 치료할 자기결정권과 형벌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면허 범위 밖의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자가치료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의약품 구입과 복용을 구분해 의료행위 판단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약품의 구입·취득 자체와 복용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약품을 취득한 경위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복용행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복용 경위를 토대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 우려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인 지위, 자가복용 방식과 투약 규모를 바탕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가치료를 처벌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료법위반 부분에 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① 자신의 신체를 치료하는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형벌 규정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고려한 점

② 의약품의 구입·취득 자체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전문의약품 취득을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없는 점

③ 의뢰인의 지위와 복용 방식·규모에 비추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이 사건은 자가치료의 자기결정권과 의약품 구입·복용의 구별이 처벌 범위를 판단하는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자가치료를 둘러싼 형사 혐의도 행위의 성격과 처벌 규정의 범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경위와 쟁점을 함께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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