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약 3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 진행 상황과 투자금 반환 능력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대행사로부터 공탁금을 돌려받아야 투자금을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과 투자 당시의 사업 진행 상황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투자금 수령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투자금 반환 조건과 기한,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인식, 투자금 수령 당시 기망 고의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투자약정서의 조건부 반환 조항과 사업 확인 경위 및 추가 투자 내역을 통한 기망 고의 부재 주장 |
투자금 3억 원을 둘러싼 사기 혐의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모집을 위해 지인에게 빌린 약 3억 원을 업무대행사에 공탁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회사로부터 투자금 약 3억 원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이 투자 과정에서 사업 진행 상황과 투자금 반환 능력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투자원금과 이익금 각 약 3억 원의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당시의 경위와 사업 상황을 재판에서 설명하고 사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환 약정의 내용과 조건, 당시 사업 상황을 인식한 정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금 반환 시기가 확정되어 있었는지, 업무대행사로부터 공탁금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투자금 3억 원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권고 형량은 감경 영역 6개월~2년, 기본 영역 1년~3년, 가중 영역 2년~4년입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비교적 경미한 기망 정도 등이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 전력이나 증거·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형량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보다 먼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투자금 사기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투자약정서 분석으로 조건부 반환 약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약정서에 업무대행사로부터 공탁금을 돌려받아야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있고, 확정된 원금 반환기한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첨부된 용역계약의 공탁금 반환 조건인 조합원 모집 20% 달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해진 기한에 원금을 무조건 반환하는 약정이었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사업 현장 확인 정황으로 정상 추진을 믿은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진위원회 사무실, 토지소유자 동의서, 모델하우스 임대차계약 등을 확인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믿었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조합설립 허가가 완료됐다고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사정과 실패 가능성을 알면서 속인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투자 내역을 근거로 기망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금 수령 후에도 같은 관련자의 다른 사업에 약 4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관련자에게 속아 공탁금을 지급한 정황과 연결해, 당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투자금 수령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투자약정서에는 업무대행사로부터 공탁금을 돌려받으면 투자금을 반환하도록 정했고, 확정된 원금 반환기한은 없었던 점
② 피해자 측도 공탁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정과 의뢰인의 자금 부족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의뢰인이 사무실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의 정상 추진을 믿었으며, 이후에도 같은 관련자의 다른 사업에 투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투자금 약 3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금 반환 조건과 수령 당시 사업 진행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이 사기 고의 판단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의 반환 조건과 돈을 받을 당시의 사업 상황을 함께 살펴보며, 억울한 혐의에 대응할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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