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좌 거래 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의 설명과 차용 당시 재정 상태를 사기죄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으며, 상대방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경제범죄고소 |
|---|---|
| 쟁점 |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차용 목적에 관한 거짓 설명, 반복 송금 경위와 피해 규모 |
| 결과 | 징역 |
| 대응 포인트 | 대화내역과 송금내역을 연결해 차용 당시 거짓 설명과 변제 능력 부재 입증 |
계좌 거래 정지를 이유로 돈을 빌려준 차용금사기 피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돼 이를 해제하기 위한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 정지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그 설명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채무가 많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한 고액의 예금 계좌도 없었습니다.
빌린 돈 역시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약속을 믿고 건넨 돈으로 금전 피해를 입어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밝히고,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범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차용금 사기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거래 정지와 합의금 필요성을 내세운 설명, 실제 재산·채무 상태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돈을 받은 행위를 피해자별로 하나의 사기죄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징역형 복역 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무겁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형법 제37조·제38조·제50조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당시 일반사기 양형기준에서 피해액 1억 원 미만은 제1유형입니다. 이 사건의 총 피해액은 9,850만 5천 원으로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 피해액 구간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 1억 원 미만 | 징역 1년 이하 | 징역 6개월~1년 6개월 | 징역 1년~2년 6개월 |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요소로,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은 특별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범행에 누범가중이 적용됐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거짓말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엄벌을 요청한 사정도 반영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규모뿐 아니라 회복되지 않은 피해와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재범 시점도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가석방기간 중, 두 번째 범행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용금사기 실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차용 당시 거짓 설명을 드러내는 대화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내역에서 계좌 거래 정지로 합의금 등이 필요하고, 거래 정지가 풀리면 갚겠다는 상대방의 설명을 짚었습니다. 이를 고액의 예금 계좌가 없고 기존 채무가 과다했던 사정과 연결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소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거짓 설명으로 의뢰인의 송금을 이끌어낸 사안임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송금내역을 통한 차용금 피해 규모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내역과 이체내역서에 나타난 금액을 대화내역 속 차용 요청과 연결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돈을 건넨 경위와 피해 규모를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사정을 짚어, 설명한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 의도가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각각의 송금을 별개의 금전 거래로만 보지 않고, 거짓 설명에 따라 반복된 차용금 피해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사건 결과 : 징역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① 계좌 거래 정지가 풀리면 갚겠다고 속였으나,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② 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 총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른 점
③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같은 사기 범죄 이력이 있고, 형기를 마치기 전 조건부로 석방된 기간과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그 결과 이번 경제범죄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화내역과 송금내역 등을 통해 드러난 차용 당시의 거짓 설명과 변제 능력 부재가 사기죄 인정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부터 살펴 피해 사실을 밝힐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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