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푸드코트에서 아동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동에게 직접 욕설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짚고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학대 |
|---|---|
| 쟁점 | 아동 대상 직접 욕설 여부, 아동 진술과 출동 경찰관 확인 내용의 차이, 정서적 학대 혐의의 증거 충분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CCTV와 출동 경찰관 확인 내용을 토대로 욕설 대상과 아동 대상 학대 혐의를 구분해 반박 |
푸드코트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은 어머니와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던 중 주변을 뛰어다니던 아동들에게 자리에 앉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동들의 보호자와 언쟁이 벌어졌고, 아동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며 앉으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리에 앉아 달라고 말했을 뿐,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자와 언쟁하던 중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발언의 대상과 실제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자신의 설명을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전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도 아동들에게 욕설했다는 의혹을 두고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혐의가 인정된 경우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형벌을 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과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발언의 내용과 대상,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을 줄이거나 무겁게 할 사정보다,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들에게 직접 욕설했는지, 보호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아동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으므로, CCTV에 담긴 상황과 출동 경찰관이 파악한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이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 혐의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가리는 쟁점입니다.
아동학대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CCTV 속 언쟁 경위로 발언 대상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보호자와의 언쟁 및 아동이 우는 장면을, 실제로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와 구분해 아동에게 직접 욕설을 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보호자와 언쟁하던 중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썼다는 설명을 영상 속 대치 상황과 연결했습니다. 이는 언쟁 장면만으로 아동을 향한 욕설까지 입증됐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출동 경찰관 확인 내용을 근거로 아동 대상 욕설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당시 발언을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게 한 욕설로 확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살펴, 아동들이 자신들에게 욕설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현장 확인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하기보다, 보호자와의 언쟁 중 욕설이 있었다는 사정과 아동에게 직접 욕설했다는 혐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CCTV에는 의뢰인과 아동들의 보호자가 언쟁하는 장면이 확인됐으나, 아동에게 직접 욕설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부족했던 점
② 출동 경찰관들은 당시 욕설의 대상을 아동이 아닌 보호자로 파악했던 점
③ 현장 직원들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해 아동 대상 욕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들에게 직접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욕설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현장 다툼이 아동을 향한 학대로 의심받더라도,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살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말이 향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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