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선원 모집 비용 명목으로 총 약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선원 모집에 사용된 자금과 조업 내역, 차용 이후 수입 감소 등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채무가 많았다는 사정과 미변제 사실만으로 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차용금 용도 기망 여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차용 이후 경제사정 변화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실제 자금 사용·조업 내역과 담보 제공, 수입 감소를 근거로 차용 당시 사기 혐의 반박 |
선원 모집비를 빌렸다가 차용금 사기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선원 모집 비용을 마련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각 약 2,000만 원씩, 총 약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갚겠다고 속였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선원 모집 등에 돈을 사용하고 조업 수입으로 갚으려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조업 실적이 줄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빌린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당시 상황과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처럼 2023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당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후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더 무거운 규정을 과거 행위에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차용금 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설명과 상환 계획이 중요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조업을 통한 수입 발생 여부, 담보 제공 경위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이는 형량을 낮추는 사정에 앞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금액인 4,000만 원은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지만, 금액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증거나 범죄수익 은닉, 일반사기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나 경매를 통한 회수 내역은 그 성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차용 당시 담보를 제공한 경위는 변제 의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된 금액은 어떤 채무에 충당되었는지에 따라 피해 회복을 평가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별도 대여금까지 포함한 회수액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액으로 곧바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차용금 사기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선원 모집비 사용 내역으로 차용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 상당 부분이 선원 소개비와 선수금으로 쓰인 내역을 선원 근로계약, 승선원명부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십 차례 조업을 위해 입·출항한 기록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 선원 모집과 조업이 이루어진 점을 제시하며 용도를 속였다는 혐의에 반박했습니다.
선박 저당권 설정 경위로 변제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총 약 1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선박에 채권최고액 약 1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위를 짚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행동을 근거로, 문제 된 차용금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업 수입 변화로 차용 이후 경제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선박 위탁판매 실적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조업 수입으로 갚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연결해 수입 감소가 상환에 미친 영향을 주장했습니다.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이후의 미변제를 구분하고, 많은 채무나 미변제 사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차용금 상당 부분이 실제 선원 소개비와 선수금으로 사용되었고, 선박이 수십 차례 조업을 위해 입·출항한 점
②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상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선박 위탁판매 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해, 차용 이후 경제사정 변화로 돈을 갚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채무가 많거나 이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차용금 약 4,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자금 사용과 조업 내역, 수입 감소를 중심으로 차용 당시의 사기 여부와 이후의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차용 당시의 자금 사용과 사업 흐름을 살펴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