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은 거래대금으로 받은 돈 중 약 4,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휴대전화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실제 휴대전화 거래 여부, 입금액의 판매대금 해당 여부, 대금 수령 당시 범행 인식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거래자료로 정상 판매대금을 소명하고 대화 시점과 맥락을 구분해 범행 인식 부재 주장 |
휴대전화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이 사기방조 수사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돈 중 약 4,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면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돈을 휴대전화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을 받았을 뿐,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나온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거래 경위와 대금 수령 당시의 인식 여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거래였다는 점과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휴대전화 거래 내역과 계좌 입금 경위를 바탕으로 수사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에는 형법상 사기죄와 방조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직접 범행을 실행한 사람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살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사기방조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금을 휴대전화로 바꾸는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의심이었습니다.
핵심은 거래대금을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결된 돈임을 알고도 범행을 도왔는지입니다.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당시 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를 다투는 문제와,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처벌을 줄일 사정을 설명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실제로 판매했는지, 입금액이 거래대금에 해당하는지, 대화가 오간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사기방조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사정입니다.
특히 거래 이후의 대화와 대금 수령 당시의 인식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나눈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거래 당시에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방조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거래내역을 토대로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대금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거래 내역과 계좌거래내역, 판매업자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판매업을 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판매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거래처를 소개한 판매업자도 상대방의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 약 4,000만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범행을 도왔다고 해석하기보다, 실제 상품 거래와 대금 수령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 시점을 구분해 거래 당시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용인하는 듯한 대화가 문제 된 입금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뒤의 내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다른 업자의 검거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과의 거래를 피하겠다고 말한 대화를 제시해, 범행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대화의 시점과 맥락을 구분해, 사후의 발언만으로 대금 수령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대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에서 실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판매한 휴대전화 대금이 문제 된 피해금보다 컸던 점
② 거래처를 소개한 판매업자도 상대방의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한 점
③ 문제 된 대화는 거래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만으로 대금 수령 당시 범행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소명한 실제 거래 자료와 대화 시점의 구분이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됐더라도 실제 거래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범행을 알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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