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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사기집행유예 | 일반사기 전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선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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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유명 상표와 캐릭터의 지역 독점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약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일반사기 전력이 있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분할 상환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범행 인정 및 반성, 미완료 피해 회복과 분할 상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반성, 분할 상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강조한 선처 요청

독점권 사기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특정 상표권과 캐릭터의 호남 지역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매장 개설과 상품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권리가 없었고, 당시 재정 상태와 자금 사용 계획상 상품을 공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과 사업자의 채무 대납 명목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사기 처벌 이력이 있었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상표권 독점권을 내세운 일반사기 혐의와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를 구한 사건

일반사기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범행 당시 법률상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쟁점은 사기죄 성립 요건 및 형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죄는 단순히 거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독점권을 내세운 점과 상품 공급·변제 능력이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범행은 별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이나 일반사기 전력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인 7,128만 원은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장기간 반복된 범행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기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후 사정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해 분할 상환하기로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기 범죄 이력이 있었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독점권 사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분할 상환 계획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2,500만원을 수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환을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이행해야 할 합의 내용임을 구별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과 함께 상환 약정과 피해자의 의사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② 피해자와 합의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고 수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분할 상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과거 사기 전력이 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상환 방안을 논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과정이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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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독점권사기피해자합의집행유예형사일반사기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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