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피의자

차용금사기 불기소 | 미변제 고소에도 사업 실체와 변제 의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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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주식 매수와 사업 수익으로 갚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총 약 2억원을 빌렸으나, 전액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주식 취득과 사업 진행 내역, 과거 상환 이력과 일부 변제 사실을 토대로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차용금 사용처 기망 여부, 사업의 실체와 진행 상황,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주식 취득·사업 계약·금융거래·상환 내역을 통한 기망 의혹 반박과 변제 의사·능력 소명

2억 원 미변제로 고소당한 차용금 사기 사건

의뢰인은 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배당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며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약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해당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얻을 수익으로 상환하겠다며 약 1억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차용금은 총 약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 매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정 상황도 어려워져 차용금 전액을 갚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상환 계획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차용 경위와 미변제에 이른 과정을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업 수익을 통한 차용금 미변제 사기 고소, 변제 의사 소명과 불기소 대응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에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차용 당시 적용되는 법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쟁점은 사기죄 성립 요건 및 형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상환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사업의 실체, 차용 당시 재정 상태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고소된 금액이 곧바로 범죄로 얻은 이득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일반사기 전력, 증거 또는 범죄 수익을 숨긴 사정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일부 변제 사실도 단순한 감경 사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상환 내역과 차용 당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함께 살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차용금 사기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주식 취득 내역으로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과반을 취득하고, 차용금을 포함한 약 2억 3,100만 원을 주식매수대금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들어, 처음부터 사용처를 속였다는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사업 계약과 교섭 경과로 사업의 실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약 30억원 상당의 시행대행 용역계약과 공동운영을 위한 출자 협약으로 사업의 실체를 소명했습니다. 발전사업권 매각 교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가 매수 측의 자금난 등으로 무산된 경위와 다른 기업의 주식 매입 의향도 짚었습니다. 사업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사업의 허위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상환 내역과 금융거래를 근거로 변제 의사·능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로 빌린 약 5,000만원 두 건을 각각 이자 약 100만원과 함께 갚은 이력과 차용 무렵 계좌에 최고 약 5억원 이상이 있었던 내역을 근거로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소명했습니다. 민사조정 등에 응한 경과와 이후 약 1억원을 변제한 사실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액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차용금을 주식매수대금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② 사업 계약 체결과 매각 교섭 내역을 볼 때 사업의 실체나 진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존 차용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한 이력, 계좌 거래 내역, 이후 약 1억 원을 변제한 사실 등으로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자금 사용과 사업 진행, 상환 내역을 토대로 전액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사례입니다.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사기 고소를 당했더라도,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사업 진행 경위, 갚아온 내역을 차분히 살펴 차용 당시의 사정을 설명한다면 다른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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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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